“전과기록 삭제가 가능할까요? 미래를 생각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깁니다. 아무리 자신이 착하게 살아도, 일순간의 실수나 여러 사유로 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과자가 되면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전과기록은 과연 평생 남아있는 것일까요? 전과기록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기록이란 무엇인가?

전과기록 삭제
전과기록 삭제

전과기록이란 국가기관이 범죄경력을 기록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 또는 군검찰청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보관하는 ‘범죄경력자료’**를 전과기록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록들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됩니다.

전과기록의 종류와 보관처

  1. 수형인명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또는 군검찰청에서 보관합니다.
  2. 수형인명표: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보관합니다.
  3. 범죄경력자료: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인적사항과 죄명을 기재한 자료로서, 경찰청에서 보관합니다.

전과기록의 말소 가능성

전과기록은 영원히 남아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범죄경력자료는 평생 남습니다. 그러나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삭제가 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즉시 폐기됩니다. 또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형은 실효됩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인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폐기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는 기간이 지나도 삭제되지 않고 계속 경찰청에서 관리됩니다.

여기서 궁금증: 범죄경력자료는 왜 삭제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경력자료의 유지와 관리

전과기록 삭제
전과기록 삭제

범죄경력자료는 형사수사나 재판에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삭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범죄경력조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ㆍ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 범죄경력자료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범죄경력자료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범죄경력조회와 법적 제한

범죄경력조회는 개인의 엄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으로 조회·사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범죄경력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전과기록이 남을 경우의 사회적 영향

전과기록은 단순히 법적 기록에 그치지 않고,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취업이나 시험합격에 제한이 있으며, 친구 관계나 결혼 문제에서도 상당한 장애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증: 전과기록이 평생 남는다면, 이를 피할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전과기록 관리의 중요성

전과기록은 평생 남아 사회적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식명령에 순응하지 말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선고유예를 받아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의 중요성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전과기록이 전혀 남지 않게 됩니다.

결론: 전과기록의 영구성

전과기록의 완전한 말소는 어렵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있는 수형자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는 요건을 갖추면 말소될 수 있지만, 범죄경력자료는 영구적으로 경찰청에서 관리되며, 수사나 재판에 필요한 경우 언제든 조회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궁금증: 그렇다면 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 발생 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억울한 부분은 무혐의, 무죄를 받도록 노력하고, 인정하는 부분의 형은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령: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이처럼 전과기록은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위 글은 참조 사항이며, 모든 사건 업무 진행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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